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설명
‘당진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발의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모습/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3월 중 의원출무일 운영모습/당진시의회

[당진=뉴스세상]이지웅 기자= 당진시의회가 지난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3월 중 의원출무일’을 개최했다. 4월 12일 예정된 제109회 임시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의원출무일에는 집행부 3개 부서에서 3건의 당면업무에 대한 관련 부서장의 보고가 있었다.

이날 집행부는 감사법무담당관의 「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의「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관련해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현재 시정 운영에 맞도록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해 스마트도시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2020.7.1.) 등에 따라 대지보상 신청건이 미미하고,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며, 존속기간 또한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집행부 보고에 이어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사전 제안 설명을 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사전 제안설명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의안 심사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한상화 총무위원장이 발의한「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등 총무위원회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설명됐다.

또한 조상연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당진시의회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조례 규정을 실제 업무에 맞게 현행화 △법률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정 정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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