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윤리강령 시행세칙

Terms and Policies

본문영역

  • 제정 : 2014. 12. 19
    개정 : 2015. 12. 17
    개정 : 2017. 12. 07

제 1 조 (목적)

  •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 2. “이용자”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미성년자”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1 장 총칙
제 3 장 편집기준

  • 제 7 조 (제목의 제한)
  •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1. 기사 전체의 내용과 무관하게 이용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허위 및 과장 표현
  • 2.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비방 표현
  • 3. 기사 본래의 내용보다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표현
  • 제 8 조 (기사와 광고의 구분편집)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기사제목과 광고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기사 공간에 광고를 배치하는 경우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3. 이용자의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 제 9 조 (광고 목적의 제한)
  •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 본연의 목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등의 선택을 유도하는 광고 목적의 보도를 하지 않는다.
  • ② 협찬 또는 후원 등을 받아 작성한 기사는 명백하게 이를 인식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제 10 조 (이용자 보호)
  •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지 않는다.
  • 4. 식품, 의약품, 공산품 등에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건강, 의료, 안전 등의 기능 및 효과를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로 소개하거나 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 제 11 조 (기사의 부당한 전송행위 제한)
  • 윤리강령 제6조제4항의 부당한 전송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사진, 제목, 본문, 섹션 등 모든 사항을 일치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 2. 동일기사를 제목이나 섹션을 변경하여 재전송하는 경우
  • 3. 기사 내 사진이나 캡션을 조금씩 변경해 재전송하는 경우
  • 4. 기사 본문의 어미, 접속사 등을 수정한 유사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 5. 하나의 이슈키워드에 다른 콘텐츠를 덧붙인 기사를 전송하는 경우
  • 제 12 조 (홍보노출 목적 제한)
  •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제 2 장 미성년자 보호

  • 제 3 조 (보호책임자 동의)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 2. 미성년자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
  • 3. 미성년자에게 부적정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범죄 행위
  • 4. 인명사고 및 재난 사건
  • 제 4 조 (신원보호)
  •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 성범죄의 주체나 객체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관련 미성년자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 2. 소속 학교명, 학원명 등
  • 3. 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제 5 조 (모방행위 예방)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 3. 왕따,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 제 6 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 1.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 2. 음란 도서·사이트, 성 보조기구
  • 3. 마약류, 환각물질, 주류, 담배
  • 4. 조직폭력, 사행행위, 도박

제 4 장 보도기준

  • 제 13 조 (출처의 표시)
  •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 2.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 3.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 제 14 조 (표절금지)
  • 인터넷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기사의 1/2 또는 3개 문단 이상을 다른 매체에서 전재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보아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아니한다.
  • 제 15 조 (차별금지)
  •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1. 여성, 미성년자
  • 2. 노인, 장애인
  • 3. 성적 소수자
  •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 5. 새터민
  • 6. 지역
  • 제 16 조 (생명존중)
  •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한다.
  • 제 17 조 (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 제 18 조 (자살과 관련한 보도)
  •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1. 자살의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2. 자살이 이루어진 특정 지역
  •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 4. 자살의 미화 또는 정당화
  • 제 19 조 (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 20 조 (각종 준칙의 준용)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보도준칙을 준용한다.
  • 제 20 조 (제·개정)
  •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보칙부칙

  • ​(시행일)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