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재 지적 불구, 천안시 정당 주장만
25% 지분 갖고 참여…돈으로 법규정 농락
2026년 준공 맞춰 기존 업체 배제 드러나

[천안=뉴스세상] 이지웅 기자=하수종말처리장 관리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버젓이 천안시 신방동 소재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뛰어들면서 논란을 빚은 업체가 또다시 천안시가 발주하는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 규정을 농락하고 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본보 8월 27일자 1면보도>

천안시가 천안시 성환읍 소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O데건설을 우선 사업자로 지정하자, O데건설은 각각 25%의 지분을 갖고 참여한 O에스씨와 이도를 단독 컨소시엄 업체로 참여시킨 것이다.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사 자격조건은 하수도법 제19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일 처리 규모 1만㎥/일 이상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 면허를 등록/신고하고, 공고일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시설관리업 허가(등록)을 필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용요원 등급 자격도 대표이사 1명, 소장 및 관리팀 3명, 중앙운영실 2명, 수처리 3명, 슬러지처리 1명, 수질관리팀 2명, 유지보수팀 5명 등 총 17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환 가축분뇨처리시설 특성상 퇴비와 액비화 생산을 위해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을 겸비한 회사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천안시가 발주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A)은 RM 목적에 맞게 경제적 타당성이 중요하지만, 공공 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타당성을 검토할 것도 권고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법규적 부문을 검토해 결정하되, 관리대행사의 기술능력 및 동일, 유사용역 실적에 대한 기준을 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

그러나 O에스씨는 앞서 본보가 지적해 보도한 것처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실적이 전무한 상태여서 천안시에 제반 규정에 대한 제언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천안시 관련 부서가 이를 묵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참여한 롯데건설도 별도의 운영 현장이 없는데다 BTL관거공사, 하수 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민간투자방식(BTO)의 하수처리시설 공사실적만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데건설에 25%의 지분을 갖고 성환공공하수처리설 사업에 참여한 O에스씨는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21-9에 주소를 두고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등록해 하/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수 30명(천안시 등록기준)의 중소기업이다.

천안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는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시기에 맞춰 기존의 성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수질정화센터를 분리해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는 사실이 이번 본보 취재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암약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올 3월 1일부터~2026년 2월 28일까지 계약돼 대행 관리를 하고 있는 ㈜SM엔지니어링과 ㈜이산, ㈜동명을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연스럽게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축분뇨와 하수처리를 병행 처리해야 하는 공정 과정을 무시하고 처리 과정을 분리시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천안시 사업 담당자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서 심의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계 관계자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업체의 재무구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능력과 관리실적이 풍부해야 예기치 못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만큼 관리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야 한다”며 “천안시가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 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대기업과 손잡고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술적으로 맞지 않는 가축분뇨와 하수처리를 분리해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소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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