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세상]이지웅 기자=천안시는 내년 6월30일까지 신고 또는 허가 받지 않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사용 중인 시설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면 관련법을 검토해 적법한 시설로 등록 전환하기로 했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행보증금이 면제되고 최초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생략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허가 대상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강탁 하수시설과장은 “시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 없이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기회인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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