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세상]이지웅 기자=천안시는 8월3일∼31일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매년 1회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의 경우 미사용신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부과기간(2022년8월1일~2023년7월31일) 시설물의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상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부과기준일(2023년7월31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에게 10월 초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 기간은 10월 17일∼31일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의 방문에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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