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 15개 실천과제 통과해야 '인증마크' 받아
올해 168농가 499개 품목 품질인증 획득

군수품질인증제 현지심사 사진/청양군
군수품질인증제 현지심사 사진/청양군

[뉴스세상 청양 최태숙 기자] 청양군이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2년 제1회 군수품질인증제 품질인증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168농가와 농(임)산물 499개 품목에 대해 인증마크를 승인했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는 대도시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응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지난 2021년도에 처음 시행해 103개소에 대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농가를 승인해 지난해 8월부터 대전 먹거리직매장을 비롯해 학교급식, 공공급식처 등에 군수품질인증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금년에는 제도를 보완해 가공식품 인증을 신규로 추진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가별 출하 희망 농산물은 모두 잔류농약검사 후 적합품을 출하할 수 있도록 품목인증도 신규 추진했다.

지난 3월에는 읍·면 순회교육과 지역활성화재단교육 등 사전교육을 298명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 3월~4월 한달간 신청 접수 결과 농(임)산물은 176농가(전년대비 58% 증가), 가공식품은 3개 업체에서 신청하는 등 푸드플랜 출하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가공식품은 인증은 올해 첫 시행되는 만큼 인증베 도입에 대한 홍보에 치중하면서고 인증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적극 권장해 내년부터 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5월까 한 달은 농(임)산물과 가공품 현지 심사를 위해 전문가들로 위촉된 품질인증관리원 13명이 신청 농가의 경작지와 작업장, 신청업체의 가공시설 등에 방문해 현지 심사를 실시해 적합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토양검정, 농업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등 4종의 안전성 검사를 마쳤다.

현지심사를통한 안전성 검사 등 평가결과 농임산물 8농가와 가공품 3개 신청업체 모두 부적합 처리되면서 농(임)산물 최종적합 98농가, 조건부 승인 70농가 등 168농가(전년대비 63% 증가), 499품목에 대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부 승인농가는 수확하지 않은 과수류 등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및 중금속)를 추가 실시해 검사 결과가 적합할 경우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청양군수 품질인증제의 농(임)산물의 인정기준은 5단계(깨끗한환경, 무제초제, 생산이력제, 안전성검사, 품질관리) 15실천과제(오염원차단, 작업환경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검사, 생산자교육, 유기합성제초제사용금지, PLS사용기준준수, 생산이력관리, 생산자실명제, 리콜의무제도, 잔류농약검사(463종), 중금속검사, 규격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의 엄격한 품질관리기준을 거쳐 품질인증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기간은 1년이다.

또한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활성화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는 군수품질인증 농산물 소포장재, 농업환경 개선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하며 출하농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2025년까지 500농가를 육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청양군수 품질인증제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단계적으로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유도하고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공공급식 관계형 시장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앞으로 출범할 민선8기 주요 농업정책인 유통시장 다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세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