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상 예산 석지후 기자] 예산소방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신고앱 도입에 대해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신고앱’은 행전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앱(안전신문고)으로, 공동주택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내달 2일부터 도입된다.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 중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다.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로 이관되고 관할 소방서에서 위법행위 및 과태료 여부를 검토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위반 1회 시 50만원, 위반 2회 이상 시 100만원)를 부과한다.

김기성 대응총괄팀장은 “과태료의 부과보다도 소방차 전용구역 등의 불법 주차로 신속한 출동·대처가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취지”라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를 금하고 소방차 진입로가 좁은 골목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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