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에 포상실시, 특별휴가 등 부여

[뉴스세상 대전 이지웅 기자] 대전시는 지난 28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우수 사례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사례는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6건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와 대전시소 플랫폼으을 통한 시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행정사례는 대덕구의‘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시책이다.

대덕구는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도부터 수차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설득해 수용·실현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신분증 제시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강화로 코로나 확산 방지에도 기여했다.

우수 행정사례로 △대전형 공공형 택시 운영 △전국 최초 구급대원 전문교육 훈련센터 설치·운영 △대전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등이 선정됐다.

특히 우수사례 가운데 ‘대전형 공공택시 운영’은 특·광역시 최초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거주민이 수요응답형 공공택시를 이용해 저렴한 요금에 손쉽게 대중교통 운행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이다.

장려행정 사례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어르신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디지털 코디네이터 운영 △지능형 환경성질환 리빙랩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 선정됐다.

시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건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시장표창을 수형하고, 3일 범위 내의 특별휴가, 실적가점 및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안이다.

박민범 정책기획관은“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며 “앞으로도 혁신·적극행정 시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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