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16만여건 35억원 부과·고지

[뉴스세상 세종 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6만여 건(35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0.5% 증가한 수치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사업자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편되면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상 세액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 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 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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