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 30여 명 대상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세종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세종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세종시

[뉴스세상 세종 이지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는 22일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건축 인허가 관련 공무원, 세종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및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달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과 개정된 청탁금지법을 숙지하고, 청렴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영헌 고용노동부 감사관을 초청, 공직자와 건축사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청탁금지법 제도 이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도 및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병배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와 세종시 내 건축 관계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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