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택시잡기 어렵다 불만 폭증

[뉴스세상 천안 박보겸 기자] 택시잡기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천안시가 임의휴업 의심 개인택시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등 처벌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현재 천안지역에는 법인택시 752대와 개인택시 1450대가 영업 중이다.

이 중 법인택시 가운데 16%인 120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 업종으로 종사자들이 이동함으로써 구인난에 시달려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의 빈자리를 2배 이상 차량이 많은 개인택시들이 메꿔줘야 함에도 천안시가 부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종사자들은 개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영업에 제대로 나서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천안지역의 택시들은 돈벌이가 되는 불당동과 두정동, 쌍용동 등 유흥가와 도심지역이 아니면 택시잡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휴업차량인 법인택시를 제외하고 약 2100대의 법인과 개인택시가 있음에도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개인택시 임의 휴업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와 3차례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천안지역 택시업계의 월 평균 수입은 지난해 4분기 약 350만원 정도이며, 월 영업거리로 2500㎞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9조 2항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1차 과징금 180만원과 2차 36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차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월 수입 130만원 이하와 900㎞ 이하를 운행한 개인택시를 기준으로 임의휴업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기차와 지급 중지 처분 중인 차량, 당월 양도양수 발생 차량 등을 제외하고 지난 1월 기준으로 개인택시 평균 가스 충전량 677ℓ의 50% 미만인 경우도 임의휴업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시는 개인택시 미터 영업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실시해 임의휴업 여부를 가려 과징금 부과 등 대책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는 영업의사와 능력 없는 개인택시 종사자의 조속한 퇴출과 경각심 고취를 통한 영업률 향상 유도로 택시가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영업내역 등을 제출받아 4월 이후 운행률이 향상됐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감경 또는 처분에서 제외하겠다”며 “영업 목적 외 사용된 유류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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