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및 부랑인 등 1700명 강제 노역 동원
노임대신 받을 토지도 시행령 폐지로 무산

[뉴스세상 내포 석지후 기자]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0일 제 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해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약 1700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과 관련해 신청인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 조사결과, 당시 보건복지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 및 물자 지원 등 정착사업 관리·감독 했으나,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를 대상으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당시 충남 서산군이 분배 절차를 진행했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년 12월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개척단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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