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당 공관위 회의 열어 법원 결정 존중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세호 태안군 후보 추천 효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 및 중앙당 공문을 존중 10% 감산점을 적용한 결과 한상기 후보를 태안군수 후보로 번복 결정했다.

앞서 한상기 국민의힘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김세호 국민의힘 후보 공천효력 정지 처분이 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드렸다.

김세호 예비후보가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또는 타당)출마 경력자들에게 적용되는 100분의 10의 감산점을 예외 적용이 부당하다는 판결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세호 후보의 소명을 믿고 전국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감산점 규칙을 유독 충남 태안군에만 적용하지 않고 공천을 확정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김세호 예비후보가 45.30%,  한상기 예비후보 43.66%의 지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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